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 통진당의 잔여재산도 국고에 귀속키로 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9명중 8명이 해산에 찬성을, 한명의 재판관만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통합진보당의원 지역구 3곳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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