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도 박탈
입력 2014-12-19 10:56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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