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 판결, 중소상인 반발
입력 2014-12-19 10:50 
<사진은 서울 강동구·성북구 등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강제로 쉬게 하는 규제가 시행된 8일 오전 휴업에 들어간 서울 성북구 롯데슈퍼 동소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반발 확산되고 있다.

원고인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서울 동대문구·성동구청장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처분대상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로 보기 힘듦점, 전통시장 보호 효과 뚜렷하지 않다는 점,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업자의 권익 침해가 미미하다는점,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원고 패소)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6개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짓밟는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대법원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비자주권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더 소중한 가치"라면서 "상생정신보다는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어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지역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해하는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성동구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판결에 불복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해 온 전주시에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타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의무 휴업일을 운영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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