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의원직 5명 상실…이정희 '여유로운 표정'
입력 2014-12-19 10:44  | 수정 2014-12-19 10:46
이정희/사진=MBN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의원직 5명 상실…이정희 '여유로운 표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인용해 해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판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헌재 결정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입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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