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 재산 가압류 통보에 심장이 …아내 빚보증 때문이라는데?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김구라가 지난 18일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 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구라가 이날 오전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별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안타깝다.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구라는 일단 이날 예정됐던 '세바퀴' 녹화에는 불참했습니다.
한편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입니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급격히 우울해 지는 등 신체증상과 함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불안 증상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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