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20% 이상 높아집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또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또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