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적발건수 565건 가운데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재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은 79건(168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은 60건(123명)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63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의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차례로 끝나는 데 따라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전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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