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열 전 KB 금융지주 전무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무는 지난해 말 KB 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 45살 조 모 씨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무는 지난해 말 KB 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 45살 조 모 씨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