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취업 시 보상점 부여…대학 18학점 인정까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혁신위는 미국이나 대만 등의 사례를 이번 제도를 권고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가 여성계나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던 터라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영혁신위는 또 가산점제 외에도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자 전체에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와 함께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군 가산점 부활 논란''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혁신위는 미국이나 대만 등의 사례를 이번 제도를 권고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가 여성계나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던 터라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영혁신위는 또 가산점제 외에도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자 전체에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와 함께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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