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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회계감리 강화
입력 2007-05-20 14:12  | 수정 2007-05-20 14:12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로 끝남에 따라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기업 20~30%의 재무제표 회계 감리를 실시해 종전까지 7~8년이던 기업별 감리 주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에는 상장기업의 17.5%인 28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은 2년, 중형 회계법인은 3년, 소형 회계법인은 3~5년
마다 기업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법인 품질 감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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