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가산점 부활 논란…장애인·여성단체 `역차별`
입력 2014-12-18 17:50 

국방부는 18일 병영문화혁신위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남자에게 취업 우대와 대학학점 인정을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선 군 전역자에 한해 취업시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한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군 복무기간도 근무경력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병영혁신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복무보상점 부여 한도를 5회로 정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한 남성 지원자를 전체 합격자 10%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만기 전역한 복무자에 한해서는 복무기간을 대학학점 9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추세에서 대학학점 인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을 비롯해 장애인과 방위산업체 입사자, 고졸자 이하 예비역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5년·2008년 주성영 전 국회의원, 2007년 고조흥 전 국회의원, 2012년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 가산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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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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