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 건설 등 건설사 간부 3명 기소
입력 2014-12-18 16:4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간부 등 3명과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투찰율과 투찰 순서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측과 함께 제비뽑기를 통해 투찰율을 88~89%로 맞추고 미리 투찰 순서까지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5곳 가운데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고발 면제 조치됐고,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만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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