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집회와 시위의 신고사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집회와 시위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과다하게 사전 규제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안녕질서 위협에 근거한 금지조항과 군사시설이나 국무총리 공관 주변 금지, 확성기 사용제한 등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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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집회와 시위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과다하게 사전 규제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안녕질서 위협에 근거한 금지조항과 군사시설이나 국무총리 공관 주변 금지, 확성기 사용제한 등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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