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판자村 구룡마을, `전면수용방식`으로 개발
입력 2014-12-18 15:40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저 멀리 보이는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충우 기자>

강남구가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특혜시비 없는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남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절차적 하자 △토지주 개발이익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고 이러한 의혹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모두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8월 4일 구역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2일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고시됐다.

18일 강남구와 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상호 인정하며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각각 밝힘에 따라 결국 2년여 동안 지체됐던 구룡마을 개발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우선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시행자 SH공사)로 하며 개발대상 토지를 공공에서 100% 수용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하지 않는다.

전면수용방식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를 통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구역 내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또 사업시행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하며,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안정은 보장하지만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사업이 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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