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적용 대상”
입력 2014-12-18 15:33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원과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 장관 및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교육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본적인 복지 제도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이어 인권위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직권조사한 결과 강원·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원이 모두 가입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단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기간제 교사는 교원 전체(42만7689명)의 9.47%인 4만493명에 달했다. 15개 교육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기간제 교사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소요재원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본 예산대비 0.01~0.11%에 불과해 이미 맞춤형 복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상남도(0.01%), 강원도(0.02%)에 비해 예산상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