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행정법원, 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
입력 2014-12-18 15:32 
<사진은 지난해 6월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모습. 이승환 기자>
행복주택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향상과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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