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때 지원되는 사업자대출 금리가 대폭 내린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도 저소득층에게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사업자대출과 디딤돌대출 금리를 내년말까지 낮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를 위한 매입자금 융자금리는 현재 2.7%에서 내년말까지 2%로 인하한다. 수도권에서 한 가구당 한도치인 1억5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105만원이 줄어들게 돼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85㎡를 지을 경우 연 3.7%에서 3.3%로 인하된다. 가구당 대출한도도 1500만원씩 늘어 60㎡미만은 7000만원, 60~85㎡는 9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도 내린다. 현재 5~6%인 금리를 22일부터 3.8~4%로 낮추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이 경우 다세대는 가구당 42만원, 도시형생활주택은 60만원씩 연간 이자비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소형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펼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예전보다 건설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인하 뿐 아니라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축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다른 활성화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이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때 적용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22일부터 내년말까지 0.2%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기존(2.7%)보다 낮은 2.5%의 금리를 적용받게 돼 약 377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