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검찰총장-여직원 한쪽은 '거짓말'…처벌 불가피
입력 2014-12-17 19:41 
【 앵커멘트 】
검찰은 여직원의 고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을 사실상 덮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이 맞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11일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6월 19일 관련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건 발생 1년 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은 당초 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 6월 22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전 총장이 기숙사에 들어간 시점이 5월 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소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사건은 전 검찰총장이 맞고소하면서 둘 중 한 쪽은 허위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용배 / 변호사
- "무고라고 고소한 이상 이제 성추행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여하에 따라 어느 한 쪽은 반드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고소인이 수사를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성추행을 했는지 사실 여부만이 이 사건을 결론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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