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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출석, 檢 “폭언·폭행, 증거인멸 여부 집중조사”
입력 2014-12-17 18: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검찰 출석, 꼭 전부 다 파헤쳐 지길” 조현아 검찰 출석, 확실히 조사했으면” 조현아 검찰 출석, 그러게 좀 잘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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