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OTC시장 진입요건 완화
입력 2014-12-17 17:22  | 수정 2014-12-17 20:54
한국금융투자협회가 K-OTC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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