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안타증권 ‘기관 징계’ 논란
입력 2014-12-17 17:20  | 수정 2014-12-17 21:36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이 상정됐고 금융위원회는 향후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과거 잘못과 상관없는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기관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보니 기관도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대만 1위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이 인수했으며 앞으로 2억~3억달러 추가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과거 동양증권이 받는 것이지만 기관(회사)에 대한 징계는 새로운 대주주인 유안타증권이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양사태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기관 간 거래는 이미 10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산 46조원에서 26조원이 빠져나간 상황”이라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1년 이상 기관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거래 증권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3~6개월간 거래관계를 중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회사에 별도 제한을 둘 수 없지만 ‘한국 회사를 인수했더니 결국 대만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정치적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징계 수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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