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를 연내 환급받으려면 이달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올해 거래가 30일을 끝으로 끝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평소보다 연말에 길어진다.
이에 올해 안으로 펀드를 환매하려면 24일 오후 3시 이전에 절차를 받아 30일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오후 3시 이후 신청할 경우,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내년 1월 2일 또는 이달 30일에 환매 대금이 받게 된다.
금투협 측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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