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에 공사 중단…수족관·영화관 사용 제한 '불안' 고조
입력 2014-12-17 08:20 
제2롯데월드/ 사진=MBN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에 공사 중단…수족관·영화관 사용 제한 '불안' 고조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제2롯데월드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 제한, 공연장 공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16일 서울시와 롯데측에 따르면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추락해 아산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을 말합니다.

숨진 인부는 40대로 추정되며, 8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월드몰은 에비뉴엘 동과 쇼핑몰 동, 엔터테인먼트 동 등 총 3개의 동으로 이뤄졌는데, 사고가 난 콘서트홀은 쇼핑몰 동에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선 지난 4월 엔터테인먼트 동 옥상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인부가 폭발사고로 숨졌고, 작년 6월에는 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이 내려진 뒤 균열과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에 따른 관람관 폐쇄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 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에 대해서도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고위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오늘 사망사고 같은 사유로 승인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14관 영사실은 상부층 바닥에 매달린 구조로 돼 진동이 더 전달되기 쉬운 구조"라며 "전체 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족관 누수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롯데 측이 각각 안전진단을 했으며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제한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는 "수족관은 미로형 구조이고 조명도 어두워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캐주얼동 지하에서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 상태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다시 한번 시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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