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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결국 검찰고발 결정
입력 2014-12-17 03:01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결국 검찰고발 결정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유는?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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