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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결국 징역 3년 구형…이지연 측 변호인 “편파수사” 주장
입력 2014-12-16 21: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했던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 변호인 측은 편파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협박 사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며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볼만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지연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건 모두 부인”한다며 경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점철된 편파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검찰이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보낸 메시지는 일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병헌과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다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다희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면서 다희는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 이지연을 돕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변호인이 그만 쓰라고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이지연은 울먹거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게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병헌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전해 죄송하다”면서 저 하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과 이지연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판사가 범행 의도가 무엇이냐. 모멸감과 배신감 때문이냐”고 재차 확인하려 했으나 이지연은 이에 대해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희 또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재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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