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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다희 징역 3년 "사생활 동영상 이용해 죄질 불량"
입력 2014-12-16 20:09 
'이병헌 협박사건' '이병헌' '이지연' '다희'/사진=스타투데이
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다희 징역 3년 "사생활 동영상 이용해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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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번째 공판에서 이지연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석 모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의자 측은 증인 심문을 철회했습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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