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했다. 또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3·2·1년으로 완화했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통에서 규모제한을 없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했다. 또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3·2·1년으로 완화했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통에서 규모제한을 없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