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5년유예 가닥
입력 2014-12-16 17:13  | 수정 2014-12-16 19: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적용 시점을 5년 안팎 유예하는 것으로 16일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막판 절충에 돌입했다.
양당은 우선 정부가 요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적용 시점을 5년 안팎 유예해 시장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일시에 폐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우려지역에만 특혜를 준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로 최근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로, 만약 연말까지 국회에 계류된 환수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 중 347개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에 혼선을 빚었던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1년씩 연장됐는데 이번에는 5년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현재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조합들도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제거돼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한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일각에서 공공택지 전부와 민간택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상한제를 지속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일정 부분 철회한 것이다.
아울러 양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수정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조합원 1명이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3주택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막판 논의 중이다.
또 야당에서 요구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안은 양당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야당 의총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율 상한선(4%)과 주거복지기본법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합의된 내용이 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초청도 거부했다.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김태성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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