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일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 축소…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12-16 17:1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소급적용되는 만큼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총 3만8771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8년이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은 1~6년으로 축소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을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까지 네 단계로 나눠 이 비율이 70% 미만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현재 8년인 전매제한기간이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기간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까지로 완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고 기존 1년이던 거주의무기간은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의 경우 준공 후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됐다.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형 주택매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도 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건설사 등의 등록사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도 조합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법상 가구당 지을 수 있는 규모제한 규정은 38년만에 폐지된다. 현재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이나 30가구 미만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의 면적제한을 지켜야만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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