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검찰이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iki2022@mk.co.kr
검찰이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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