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봉 8000만원?` 공중보건의 천태만상
입력 2014-12-16 14:32 

A의료원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00만~300만원씩 약 5700만원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했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당직수당을 별도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B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2명은 특정 제약회사에게 대가를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해주고 제약회사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460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을 대신해 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수당을 챙기거나 일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겼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16일 권익위는 공중보건의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배치기관들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성과급이나 격려수당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그 결과 작년 3월부터 1년간 공중보건의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위 3호봉의 한 공중보건의는 정상 수당이 4738만원이지만 부당수당이 정상 수당에 육박해 1년간 연봉이 8386만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는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받아챙기거나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 심지어 법령을 위반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사적으로 쓴 공중보건의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가 끝나기 직전에 병가나 연가를 집중적으로 써 진료공백이 생겨 민원이 발생하더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키도 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도 포함돼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와 시·군·구에 이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수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 결과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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