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신규 분양 주택 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소급적용되는 만큼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총 3만8771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8년이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은 1~6년으로 축소된다.
이중 공공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을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까지 네 단계로 나눠 이 비율이 70% 미만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현재 8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기간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까지로 완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고 기존 1년이던 거주의무기간은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의 경우 준공 후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됐다.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형 주택매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도 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건설사 등의 등록사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도 조합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법상 가구당 지을 수 있는 규모제한 규정은 38년만에 폐지된다. 현재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이나 30가구 미만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의 면적제한을 지켜야만 했다.
이밖에 주택에 대한 하자감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지정된 하자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위원회가 인정하고 요청 당사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 다른 기관에도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변경할 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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