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버, 시드니 인질극 현장 `바가지요금` 논란
입력 2014-12-16 13:47 

인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승객 성폭행 사건과 불법영업 논란 등으로 벼랑에 몰리고 있는 우버택시가 이번엔 인질극이 벌어진 호주시드니 중심가에서 바가지요금을 받아 비난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우버의 '유사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자 기본 픽업 요금을 정상 가격 4배에 달하는 100호주달러(약 9만750원)로 올려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용객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설치된 우버앱을 이용할 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요금을 올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요금을 고지받았다는 것이다.
우버 측은 "이용 요금이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 메시지가 퍼지자 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꼬리를 내렸다.
우버는 관련 성명을 통해 "인질극에 대해 우리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중심업무지구(CBD)에서는 이용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우버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호주와 같지만, 자연사태나 비상사태 중에는 요금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한편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전문 운전기사가 아닌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우버서비스 금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30만유로(약 4억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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