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에게 술병 내리친 '100억대 슈퍼개미', 출동한 경찰에게 "낭심 걷어찼다"
입력 2014-12-16 10:41 
'100억대 슈퍼개미' / 사진=tvN


'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 난동으로 구속된 슈퍼개미 A씨의 과거 방송 출연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구혼을 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습니다.

당시 그는 3년 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불신이 생겼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천만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 제공 등의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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