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토지보상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도 포함돼 공익사업을 벌이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이나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기관이 확대되면 기관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만큼 보상업무가 더 효율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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