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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이번주 부터 최대 20만원
입력 2014-12-16 10: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블랙에 이어 시범 서비스하던 우버엑스까지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기본 요금 2천 500원에, 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버 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 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됐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및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일이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우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로 이해하고 영업을 한 운전자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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