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은 전남 도청과 지방경찰청 등이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방화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청과 지방경찰청이 낸 손해배상액이 전액 재판부에 의해 인정돼 소송을 낸 공공기관들도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은 전남 도청과 지방경찰청 등이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방화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청과 지방경찰청이 낸 손해배상액이 전액 재판부에 의해 인정돼 소송을 낸 공공기관들도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