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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번 ‘슈퍼개미’, 유흥업소서 행패부리다가…‘충격’
입력 2014-12-15 22:12 
사진=방송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주식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된 ‘슈퍼개미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복 씨는 2013년 12월 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 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씨는 총 3가지 혐의(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 씨는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 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슈퍼개미, 뭔가 했더니…왜 저랬대” 슈퍼개미, 돈 많다고 행패를 저렇게 부리나” 슈퍼개미, 경찰관까지 폭행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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