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운영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이 점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면 좋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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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이 점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면 좋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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