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국세청,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운영
입력 2014-12-15 18:30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사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캡처
국세청,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운영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이 점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면 좋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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