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 포커스] 이마트, 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5%↑
입력 2014-12-15 17:03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이마트 주가가 급등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5.75%) 오른 23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휴일 영업과 24시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판결 내용이 당장 대형마트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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