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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합동훈련 넥센, 진상파악 후 제제”
입력 2014-12-15 16:11  | 수정 2014-12-15 16:12
선수협이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모습이 포착된 넥센을 상대로 엄중 경고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세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엄중 경고했다.
15일 오전 한 언론매체는 보도를 통해 목동구장에서 넥센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날 넥센의 훈련 사진에는 단체 훈련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코칭스태프의 모습이 잡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선수협은 넥센의 합동훈련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진상파악에 따른 합동훈련 사실이 인정되면 즉시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 스태프와 관련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위반선수단에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활동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선수협은 더 이상 선수들이 구단의 감시나 타율적인 환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율훈련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프로야구는 야구규약 139조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다.
[ksyreport@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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