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슈퍼개미'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졌다. A씨는 이후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면서 폭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세때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슈퍼개미'로 불렸다. 이를 통해 2003년 증권업계 최연소 애널리스트에 등록됐으며 2007년에는 투자자문회사까지 설립하고 수십만명의 회원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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