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뉴엘서 뇌물 받은 무보·수은 직원들 재판 넘겨져
입력 2014-12-15 10: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5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각각 6000만∼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은 지난 9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1135억원 전액을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은행권 대출 3256억원에 보증을 섰다가 날릴 위기에 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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