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현행 3000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개정안은 명문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출액 3000억원이하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세제혜택 확대가'부의 세습'을 초래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상증법이 부결된 점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반 부회장은 "세제혜택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 경우 성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자산규모로 변경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화된 각종 산업 관련 법령에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중견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견기업정책센터에서 내년 초 확대 개편되는 중견기업연구원의 첫 과제로 중견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꼽히고 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중견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실상 중견기업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승일 중견기업 정책센터장은 "중견기업들이 혜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책임까지 다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현재 513개사인 회원사를 내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M&A지원센터, 명문장수기업센터 등을 운영해 예비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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