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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첫 적발에도 중징계 ‘감봉 내지 정지 처분 내릴 수도 있어’
입력 2014-12-14 22:42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첫 적발에도 중징계 ‘감봉 내지 정지 처분 내릴 수도 있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공무원 징계력 시행규칙 개정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이뤄지면서 첫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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