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천만원∼3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체결했습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