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추진…연락처 남기지 않을 시 도주행위 간주
입력 2014-12-14 16:09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사진=MBN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추진…연락처 남기지 않을 시 도주행위 간주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합니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합니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 수사 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 가능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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