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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단순 교통사고라도 가해차량 연락처 제공해야…
입력 2014-12-14 14:46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단순 교통사고라도 가해차량 연락처 제공해야…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추진

주차 차량 파손 히 연락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또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치는 도주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하게 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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