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 통지 강화
입력 2014-12-14 14:34 
주차 차량 파손 시/사진=MBN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 통지 강화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한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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