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함 납품 뇌물' 방사청 대령 2명 등 영장
입력 2014-12-14 13:2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 모 대령과 최 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습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의 장비 납품업체 대표 45살 강 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의 후임자로 선임자들처럼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